교환학생 재학 울산 대학캠퍼스 안팎서 범행
흡연부스 등 5곳서 노트·이불에 불 붙여 방화
범행 다음날 출국하려... 1심 징역 1년 6개월
흡연부스 등 5곳서 노트·이불에 불 붙여 방화
범행 다음날 출국하려... 1심 징역 1년 6개월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여러 군데 불을 지르고 도피성 귀국을 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물건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자택에서 추가로 서적 등을 가지고 나와 학교 건물 인근에서 잇따라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 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선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 이름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 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며 "방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