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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에 대한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A씨 사례가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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