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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권도현 기자


재활치료를 받던 지적장애인 아동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깨뜨렸다.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B양과 함께 반원형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하던 중 B양을 다른 기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벌어졌다. B양이 전치 7주 골절을 입자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평소 사고 위험이 적은 기구를 사용하고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여왔고, 실제 B양을 치료한 1년4개월간 유사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B양이 교사를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말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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