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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오늘(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호중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 원칙을 버리고 사법쿠데타에 이르렀다”며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잡혀 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기 바란다”라며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역시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 “제1 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해 대통령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증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며 “하급심 재판부, 서울 고등법원의 환송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헌법적 가치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존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인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77조, 헌법 제111조도 모자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단다는 대전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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