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안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 관세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 및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관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이 미국 내 제약 공장 건설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