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활동가 2명은 이날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장애인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탈 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5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영장 당직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보다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혐의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돼 추가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달 2일 요구사항이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풀고 내려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체포한 3명 중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고공농성을 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는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