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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사와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가족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수임료를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이었을 뿐 실제 변호사가 아니었고 자신이 말한 소득과 재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6월 인터넷에서 구한 ‘잔액증명서’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보여주기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7년에는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여만원을 빌렸다. 또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라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 이렇게 빌린 돈도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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