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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방 주시 했어도 못 피해"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새벽시간 고가교를 걷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편도 4차로 고가교에서 1차로를 따라 걷던 70대 여성 B씨를 1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 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르막 경사가 있는 왕복 9차로 도로로 양쪽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다. 또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70m 이상 떨어져 있고 양쪽에 인가나 상가 등 건물이 없는 곳이었다.

박 판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에 의하면 A씨가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격 직전에서야 피해자의 모습이 식별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설령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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