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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항소심 속도전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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