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하는 대신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