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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경북·충북·강원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돌며 ‘경청투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후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구경시장을 방문해 한 가족과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당에서 끓어오른 ‘대법관 선제 탄핵론’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건 이재명 후보다. ‘최악의 경우 후보직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나, 어렵게 쌓아 올린 ‘최대 다수 확보 전략’을 대선을 한달 앞두고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로 나흘째 경북·충북·강원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돌며 ‘경청 투어’를 한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에서 시민들을 만나던 중 “조희대 탄핵하라”고 외치는 지지자에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날 밤 충북 제천시에선 ‘사법부의 정치 개입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내란 세력을) 결코 용서하면 안 된다”, “지금도 잔당들이 남아서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세력들이 주체가 돼 이 나라를 다시 책임져보겠다고 하지만 성공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한다”, “내란이 수습되는 것 같았지만 또 시작이다. 이걸 막아야 대한민국이 살길이 생기고, 지방도 같이 산다”며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한 것과는 온도가 다르다. 이 발언은 ‘내란 총리’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들끓었던 ‘대법관 즉각 탄핵’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일 법조계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이 대화방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대비하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잘 정리하셨다. 그렇게 밀고 가시라.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답했다.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되, 대법원이 27일의 상고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이 후보의 방어권을 침해할 경우 그때 빠르게 탄핵에 나서자는 취지의 주장을 이 후보가 콕 집어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복수의 의원들은 “이 후보가 사실상 선제 탄핵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의 이런 대응은 섣불리 탄핵 카드를 던졌다간 그간의 외연 확장 전략이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 ‘골드 버튼’을 받은 것을 기념해 올린 영상에서 “헌법을 지키는 게 보수의 핵심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제가 진보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방점은 ‘헌법 파괴 보수’에 찍혀 있지만, 자신이 ‘과격하다’거나 ‘좌파’라는 보수 진영의 프레임에 맞서 ‘내가 보수’라며 안정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셈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금 대법관을 탄핵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입법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형해화하려 하니 행정부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호소할 것”이라며 “중도층이 이에 설득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결행할 순간까지 자세를 낮추자”고 강경파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보다 우리 당의 후속 행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긴다는 흔들림 없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관 탄핵 카드를 포기한 건 아니다. 이 후보 쪽 핵심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비정상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안에선 “칼을 든 상대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호남 초선 의원), “저들은 기호 1번이 없는 선거를 만들려 하는데 후보를 탈취당한 뒤에 나설 것이냐”(수도권 초선 의원) 등의 날 선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내의 시한’은 서울고등법원이 잡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인 1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판기일 취소 또는 연기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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