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지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한 흉기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험담한 B씨에게 이를 따져 묻다가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같은 날 B씨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다투게 됐다. 이후 B씨를 찾아간 A씨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며 흉기를 위로 들어 찌를 듯이 겁을 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