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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에서 같은 건물 위층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사는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 2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반지하에 A씨가, 1∼2층에 B씨가 각각 살고 있는 구조였다. 2세대 만이 입주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B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사건 발생 이후인 같은 날 오전 7시 45분쯤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착제를 흡입했는데, 환청이 들려 올라가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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