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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꺼내 먹고 ‘유죄’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간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그래서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냉장고 관리를 담당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 속에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본인은)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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