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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평균 상고심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로,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독 이 후보 재판만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취임식)]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고 때도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1심은 재판에 넘어온 날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 선고 뒤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원칙'을 따랐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는 데는 대법원에서 평균 92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직전 해인 2023년은 평균 73일 정도 걸렸습니다.

취임 이후 더 오래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진 겁니다.

조 원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사흘에 두 번 한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2명은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 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바로 잡히면서 재판 속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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