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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존립 흔든다’ 신중 접근 의견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데다,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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