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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은 분리돼있는데, A씨가 초코파이를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회사 경비원의 경우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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