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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이던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뒤 사흘만이다. 검찰은 전씨가 받은 금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돼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3일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그동안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전씨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쯤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전씨가 피의자로, 김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혀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윤씨가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위해 전씨에게 선물을 건넸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이를 전씨에게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압수수색물 분석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새 증거가 발견돼 전씨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압수수색에서 메모 등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씨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점차 김 여사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교수는 “김 여사가 영장에 참고인으로 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영장에 직접 (이름이) 기재됐다는 것은 금품 수수 사실을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와 집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이상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없이 수사를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김 여사 혐의에 대한 개연성은 소명이 됐다고 보인다”며 “그림이 완성돼가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소환으로 향하고 있다. 금품의 최종 목적지로 김 여사 등이 지목된 만큼 김 여사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환 시점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안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주고 받은 물건의 대가성을 입증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여사를 바로 부르기보다는 보좌했던 비서관들을 먼저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김 여사 소환은 주변인 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증거를 더 확보한 뒤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A 변호사는 “전씨를 여러 번 소환 조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생존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김 여사 소환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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