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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제2의 실손보험’ 우려에 금융 당국의 선제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세 만기에서 3~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뤄졌으나 1년으로 축소된다. 치료비 보장 비율도 70% 이하로 제한되며, 치료비의 30% 이상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보장 비율을 50~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할인·할증도 따로 없었다.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펫보험이 이같이 개정되는 것은 금융 당국의 감독 행정에 따라서다. 금융 당국은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종전처럼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자칫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단 우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고 자기 부담금도 올라가니 그만큼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판매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편 펫보험 시장은 윤석열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지속해서 성장해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개 펫보험 판매사의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전년 대비 48.6% 급증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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