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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천 처장은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천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인 사건은 있어도 정치적 판결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벌어지면 모든 게 ‘법적 사안’이 되는 만큼 법관은 사건을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판결의 오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 절차적 쟁점 등 법원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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