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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제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의 대리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조희대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또한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주시기 바란다”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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