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개정안 7일 대표발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정 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 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기는 어렵더라도 ‘당선 후 재판’이 이어지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