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엉덩이 5회씩…24회 더 때리기도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두 딸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던 딸 B양과 11세던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 5회씩 때렸다. 어질러진 집을 보고 A씨가 누가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둘 다 대답하지 않아 이같이 폭행했다.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렸다.
A씨의 폭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20년 5월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 옷걸이 등으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려 B양의 엉덩이가 멍들기도 했다.
2022년에는 B양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집 청소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신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