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부수고, 연락했다가 스토킹 죄까지…벌금 700만원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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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함께 사업하던 아들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비아냥거리자 화를 참지 못해 차량 등을 부수고, 이후 아들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까지 씌워진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 앞 유리창과 B씨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B씨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B씨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사용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 부자의 차량 옆으로 주차하려던 시민에게도 망치를 든 채 멱살을 잡고 "차 빼"라고 소리쳤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튿날 "신용불량을 만들어주겠다"며 메시지를 세 차례 보내 스토킹 죄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 그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다음 날에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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