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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
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 틱톡이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5억3000만 유로(약 8400억원)를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내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적법한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상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한 끝에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GDPR은 EU 내 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공유 관련 규제를 담은 법이다. 기업은 GDPR에 따라 데이터 보호가 보장돼야 EU 사용자 데이터를 역외로 보낼 수 있다.

DPC는 중국으로 이전된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EU 역내와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틱톡의 보완 조치나 표준계약상 조항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가 시작된 2021년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개인 데이터가 전송된 제3국이 명시되지 않았고 전송 처리 작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GDPR 투명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DPC는 중국에 있는 직원이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저장된 개인 데이터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엄 도일 DPC 부위원장은 “틱톡은 중국의 대테러, 방첩, 기타 법률이 EU 기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식별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런 법률에 따라 EEA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을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DPC는 또 틱톡이 이번 조사 기간 위원회에 “중국에 있는 서버에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올해 4월에야 “제한된 수준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됐음을 2월에 발견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일 부위원장은 “DPC는 중국 서버 저장과 관련한 최근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틱톡은 이 데이터가 현재 삭제됐다고 알렸고 우리는 추가 규제 조치가 필요할지 EU 데이터 보호 당국과 함께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 당국에서 유럽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틱톡 유럽의 크리스틴 그란은 “틱톡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그들(중국 당국)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FP 통신은 이번 과징금 결정으로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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