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직 판사들 법원내부망에서 비판글 잇따라
“정치적 편향 비판 초래···대법원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파기할 경우 더욱 신중한 심리가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6만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이 후보)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4월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1,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문 보니…‘반대 의견’이 85페이지 중 절반 넘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641001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도 ‘급발진’···15일 첫 재판 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852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81 순창의 빨간 맛, 변했다…가볍게, 힙하게…순창 고추장 변신은 무죄 랭크뉴스 2025.05.03
47480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에드워드 리가 사는 법 “나는 압박감 없이 일한다” 랭크뉴스 2025.05.03
47479 동업하던 아들 업무 소홀 지적한 아빠…되돌아온 비아냥에 '욱' 랭크뉴스 2025.05.03
47478 기약없는 예식장 대기, 수백만원 산후조리원…기부채납으로 해결할까[집슐랭] 랭크뉴스 2025.05.03
47477 윤석열 처가 운영 요양원 가보니 찬바람만... 위생 문제 일부 지적 랭크뉴스 2025.05.03
47476 배낭 속 로망 풀어놓을 섬에 멈춰 섬…캠핑의 정점, 섬 백패킹 랭크뉴스 2025.05.03
47475 여, 진정한 블랙코미디를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배우라[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5.05.03
47474 [격변의 방산]② 美 의존했던 유럽 “자체 무기로 자주국방” 랭크뉴스 2025.05.03
47473 ‘4분 7초’ 궤적 복원…17㎞ 날았다 [창+] 랭크뉴스 2025.05.03
47472 "최악 혼란 수습하자"…'일일 알바'로 현장지원 나선 SKT 직원들 랭크뉴스 2025.05.03
47471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금연 구역입니다" 랭크뉴스 2025.05.03
47470 [인터뷰] “바삭한 김부각에 담긴 한국의 맛, 세계에 알리고 싶어” 랭크뉴스 2025.05.03
47469 기소는 불가? 재판은?…이재명이 소환한 '헌법 84조' 논쟁 [Q&A] 랭크뉴스 2025.05.03
47468 주택 공급 가뭄에 ‘단비’…5월 ‘3기 신도시·서울’ 분양 단지는 어디 랭크뉴스 2025.05.03
47467 꽉 막힌 美·중 무역협상 ‘팬타닐’로 뚫나…“中고위관계자 방미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5.03
47466 25만→150만명, 38만→92만명…빅2 당원 키운 '단돈 1000원' 랭크뉴스 2025.05.03
47465 "트럼프-김정은, 관계재정립할 좋은 시점…美, 협상력 별로없어" 랭크뉴스 2025.05.03
47464 임플란트 할까 말까, 잇몸에 달렸다 랭크뉴스 2025.05.03
47463 [르포] "무법 추방", "잔인한 해고"… 反트럼프 집회 판 깔아 준 노동절 랭크뉴스 2025.05.03
47462 “제주 손절은 나만 했나 봄”…항공권 2배 뛰었는데도 ‘매진’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