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첫 공판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 이 후보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된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오후 4시50분께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법원은 이날 이 후보 쪽에 피고인 소환장도 보냈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면, 이날 재판부가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즉일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공판을 한 번만 하고 선고할 수도 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다 내가지고 내려온 거라 더 다툴 것도 없고 재판부에선 형량만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송달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추가 송달을 통해 기일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파기환송심 선고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향후 절차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중순께 이뤄진다고 해도, 이 후보 사건의 최종 결론이 6·3 대선일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리 나오더라도 그 뒤 이 후보나 검찰의 상고에 7일의 기한이 주어지고, 양쪽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0일의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 본격 착수하는 데만 최소 27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서둘러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이 후보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법원의 빠른 사건 처리 속도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고법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형사사건 기록은 전자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정리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며 “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어차피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건 처리를 이렇게 무리해서 서두르는 건 법원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대선 내내 이 후보가 유죄라는 걸 법원이 보여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부터 콕 집어서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력하게 드러났다”며 “통상의 사건처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런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09 한미 이지스함 자존심…韓 ‘정조대왕급’ vs 美 ‘알레이 버크급’ 누가 셀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5.03
47508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품는다…비은행 성장 드라이브 랭크뉴스 2025.05.03
47507 새벽 양재시민의숲역서 소방용 가스 누출…작업자 2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5.03
47506 유심 바꿔봤자? 계좌·연락처도 털린다? SKT 해킹 진실과 오해 [팩플] 랭크뉴스 2025.05.03
47505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 주춤 …“다음주 상승 전환” 랭크뉴스 2025.05.03
47504 남은 재판 여전히 5개…헌법 84조 ‘재판 중지’ 논란 재점화 랭크뉴스 2025.05.03
47503 동반출근하던 온순한 냥이가 갑자기 예민해요… 혹시 ‘금쪽이’일까요? 랭크뉴스 2025.05.03
47502 대권 청사진 꺼낸 한덕수…‘개헌·거국 내각·통상 해결’ 실현성은 랭크뉴스 2025.05.03
47501 "약만 잘 먹었어도"…부모 살해한 30대 비극 막을 수 있었다 랭크뉴스 2025.05.03
47500 투표까지 한 달…오늘 오후 3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 랭크뉴스 2025.05.03
47499 [길따라 멋따라] 한국행 동남아 관광객 관심 저조…K-뷰티로 될까? 랭크뉴스 2025.05.03
47498 "내가 이런 데서 일해야 하나"... 백화점 지하 3층 노동자의 울분 랭크뉴스 2025.05.03
47497 中부자들, 그렇게 좋아하더니…한 달간 70t 샀다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5.03
47496 연휴 첫날 전국에 비…전라·경남엔 돌풍에 천둥·번개 랭크뉴스 2025.05.03
47495 '건진법사 비리' 사건에 등장하는 통일교… 尹 정부와 얽힌 5가지 의혹들 랭크뉴스 2025.05.03
47494 5개월 만에 1300원대…환율 급락 배경은 [긴급 전문가 진단] 랭크뉴스 2025.05.03
47493 기억을 잃은 자리···존재가 남다[오마주] 랭크뉴스 2025.05.03
47492 총리의 대권 도전 잔혹사…한덕수는 다를까 랭크뉴스 2025.05.03
47491 후보 선출 오늘인데‥정작 관심은 '다른 곳'에 랭크뉴스 2025.05.03
47490 토스, 쿠팡 1000억 퇴짜놨다…치과의사 이승건 ‘미친 베팅’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