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실 앞에 가운과 수술실 옷이 걸려 있다. 한수빈 기자
순천향대 등 의과대학 5곳이 의대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학생에게 제정 예정을 통보했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 통보를 마친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이다. 건양대(264명)는 이날 중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개 의대 의대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에도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제적 예정 통보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기조로 선회하며 대규모 제적이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다.
일각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며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들을 짧은 기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