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관 수 증원·대법원 구성 변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담은 법안도 제출


굳은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5.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성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53 사업 9번 말아먹은 남편의 폭탄선언, 법정도 놀란 반전 [이혼의 세계] new 랭크뉴스 2025.05.03
47552 이주호 권한대행, 어린이날 연휴 대비 치안·소방현장 점검 new 랭크뉴스 2025.05.03
47551 SK텔레콤 "'최고 단계'의 비상경영체제 돌입" new 랭크뉴스 2025.05.03
47550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5.03
47549 이재명 캠프 측 “李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 new 랭크뉴스 2025.05.03
47548 10대 여고생 살해하고 웃던 박대성 '반성문' 보니…"얼마나 아팠을까" new 랭크뉴스 2025.05.03
47547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대통령 집무실 이전 움직임에 교통인프라 확충 나서 랭크뉴스 2025.05.03
47546 "선배님, 같이 일 못하겠네요" 부하가 상사 선택하는 회사?[송주희의 일본톡] 랭크뉴스 2025.05.03
47545 서울~부산 7시간 50분...어린이날 연휴 첫날 고속도 혼잡 극심 랭크뉴스 2025.05.03
47544 이혼 후 두딸 양육 아빠, 집안 어질렀다고 목검 폭행 집유 랭크뉴스 2025.05.03
47543 ‘관세 가격표’ 때린 트럼프…하지만 관세 물가는 현실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5.03
47542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서 최종 경선 후보 선출 랭크뉴스 2025.05.03
47541 태풍급 강풍으로 제주 하늘길 차질...오후까지 전국에 비 소식 랭크뉴스 2025.05.03
47540 “휴대전화 교체, 소용 없어” 개인정보위가 설명하는 SKT 해킹 대처법 랭크뉴스 2025.05.03
47539 8일간 무단 결근한 공익요원…"사채업자가 찾아와 면박줘서" 랭크뉴스 2025.05.03
47538 [샷!] '부동산 임장'에 빠진 2030 랭크뉴스 2025.05.03
47537 김문수 vs 한동훈, 국힘 오늘 최종 후보 선출 랭크뉴스 2025.05.03
47536 北 "美, 핵전쟁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핵도 본토 겨냥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5.03
47535 “누가 집 어질렀어” 목검으로 11·14세 두 딸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5.03
47534 "누가 집 어질렀어" 어린 두 딸 목검 폭행 40대 집유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