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우선이냐,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냐를 두고 법안과 관련해 충돌한 건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청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두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히 좀 하세요."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비한 듯한 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유죄가 확정된 셈"이라며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 답변을 비난하면서,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양심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처리할 방침이어서, 국민의힘과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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