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낸 경우를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 기자 ▶

오늘 서울고법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기록 접수와 사건번호 지정,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 파기환송심 개시를 위한 다섯 가지 절차가 오늘 하루에 다 이뤄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다른 파기환송심과 비교해 말씀드리면요.

2020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앞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당시에는,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를 한 게 5일 뒤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그 다음 달인 8월 31일이었거든요.

즉 대법 판결부터 첫 기일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겁니다.

소환장이 적법하게 이재명 후보에 가는지 여부,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 등에 따라 며칠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대선 전에 고법 재판부가 결론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했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반대 의견을 냈던 이흥구, 오경미 두 재판관도 유례없는 신속 재판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아무리 속도전을 한다고 해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데 최소 27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더라도 27일이 지난 뒤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새로운 형사재판이 시작될 수 없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멈추느냐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해석도 없습니다.

우선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를 제정한 취지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을 법관이 선고하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헌법 문구 그대로 존중해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 ▶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79 미·일, 2차 관세 협상서도 방위비 논의 ‘패스’···“자동차 관세 인하 요구에 미국 난색” 랭크뉴스 2025.05.02
47378 美의회, 조선업 부활법안 초당적 재발의…한국에 기회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5.02
47377 출마 첫날 ‘통합과 동행’ 취지 무색…한덕수, 광주서 ‘문전박대’ 랭크뉴스 2025.05.02
47376 김문수 측 “한덕수 후보 가능성 없어” 한동훈 “한덕수 개싸움 못 이겨” 랭크뉴스 2025.05.02
47375 “대선 레이스, 법원 판결·사퇴로 혼돈” “한국, 충격적인 전개”…정치 혼란에 외신 촉각 랭크뉴스 2025.05.02
47374 검찰 통일교 前 금고지기 입건…휴대폰엔 '5만원 권 100장 6뭉치' 사진 랭크뉴스 2025.05.02
47373 ‘고양이한테 생선’ 구치소 영치품 관리를 재소자가? 랭크뉴스 2025.05.02
47372 현직 판사, '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이례적 속도, 편향 비판 초래" 랭크뉴스 2025.05.02
47371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투표율 53%로 마감 랭크뉴스 2025.05.02
47370 '트럼프 관세' 이후 첫 고용 성적 예상밖 선방…4월 일자리 17.7만개 증가 랭크뉴스 2025.05.02
47369 美 4월 일자리 17만7000명 증가… 예상 크게 웃돌아 랭크뉴스 2025.05.02
47368 “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랭크뉴스 2025.05.02
47367 [속보]한덕수, 시민들에 광주 5·18 묘지 참배 막히자 “저도 호남사람입니다!” 랭크뉴스 2025.05.02
47366 유로존 4월 물가 상승률 2.2%… 근원물가는 2.7% 반등 랭크뉴스 2025.05.02
47365 美 4월 일자리 17만7천명 증가… 예상 크게 웃돌며 고용시장 관세에도 '견조' 랭크뉴스 2025.05.02
47364 파킨슨병 환자 15만 시대…“수가·장애 기준 현실화해야” 랭크뉴스 2025.05.02
47363 임플란트 시술한 치과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5.02
47362 대법 판결에 말 아낀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보란 듯이 '마이웨이' 랭크뉴스 2025.05.02
47361 [속보] 미 4월 고용 17만7000명 증가…예상치 웃돌아 랭크뉴스 2025.05.02
47360 ‘김건희 오빠’ 요양원 노인학대 조사 중에 보복성 징계 의혹도 나와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