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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낸 경우를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 기자 ▶

오늘 서울고법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기록 접수와 사건번호 지정,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 파기환송심 개시를 위한 다섯 가지 절차가 오늘 하루에 다 이뤄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다른 파기환송심과 비교해 말씀드리면요.

2020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앞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당시에는,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를 한 게 5일 뒤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그 다음 달인 8월 31일이었거든요.

즉 대법 판결부터 첫 기일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겁니다.

소환장이 적법하게 이재명 후보에 가는지 여부,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 등에 따라 며칠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대선 전에 고법 재판부가 결론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했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반대 의견을 냈던 이흥구, 오경미 두 재판관도 유례없는 신속 재판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아무리 속도전을 한다고 해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데 최소 27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더라도 27일이 지난 뒤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새로운 형사재판이 시작될 수 없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멈추느냐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해석도 없습니다.

우선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를 제정한 취지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는 형을 법관이 선고하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헌법 문구 그대로 존중해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 ▶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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