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조희대-윤석열 연루 의혹 부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적 (계엄)’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간부회의를 열어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위헌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판결한 것이 계엄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회의를 언급했다. 천 처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가 요청한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의 공관이 가깝다 보니 알게 모르게 비상계엄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어제 판결을 보니까 (조 대법원장이) 어떻게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재차 질의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처장을 포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및 실장급 간부·심의관 등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후 12월4일 아침 출근길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위헌·위법성 언급 없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