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중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재적 16인 중 11인 찬성, 5인 반대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미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개정"이라고 이유를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은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건 기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