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