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주심 송미경 판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
파기환송심 속도 내면 대선 전 선고될 수도
골목골목 경청투어: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화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 결론을 낸 데 이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 다음 날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까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신속 심리가 원칙인 선거법 사건을 감안해도 배당이 결정된 날에 첫 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양형만 결정할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선고 일정과 형량이다. 일각에선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전인 5월 말에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대선 전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 배경으로 공직선거법의 '6·3·3원칙'(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을 들었지만, 원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심리 자체가 길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 후보가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지정 통지를 송달받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부터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통보한다. 통상 송달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둔다. 적법하게 송달됐는데도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부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허용한다.

다만 아무리 빨리 재판을 진행해도 최종 재판인 재상고심 선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까지는 7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20일이 주어진다. 대선 전까지 이 후보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고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은 사건 성격과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재판부 의지에 따라 5월 내 선고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선 전 재상고심 확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87 관세 전쟁에 안전자산 모으는 외인… 지난달 韓 국채선물 35조 쇼핑 랭크뉴스 2025.05.06
48786 이재명 “3차 내란도 국민이 진압할 것…가뿐하지 않습니까” 랭크뉴스 2025.05.06
48785 민주 "국민의힘, 바지 후보 단일화 사기극‥노욕과 노욕의 대결" 랭크뉴스 2025.05.06
48784 백상예술대상, ‘흑백요리사’·‘하얼빈’ 촬영감독 대상···‘폭싹’은 4관왕 랭크뉴스 2025.05.06
48783 한덕수 "尹파면 뒤에 통화 안 해...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반" 랭크뉴스 2025.05.06
48782 국힘 이양수 “단일화 1차 회의, 김문수 쪽 불참으로 불발” 랭크뉴스 2025.05.06
48781 김문수 "경선 통해 선출됐지만, 당은 날 대선 후보로 인정 안 해" 랭크뉴스 2025.05.06
48780 [단독] 김문수 캠프 핵심 의원의 돌변... "金,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 랭크뉴스 2025.05.06
48779 '평양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화들짝'…"1만5000원은 싼 편이에요" 랭크뉴스 2025.05.06
48778 전합 판결문에 기록된 ‘졸속 선고’ 비판...15년 전보다 퇴행한 조희대 대법원 랭크뉴스 2025.05.06
48777 김문수 "날 배제한채 공식후보로 인정않아"…국힘 지도부 비판(종합) 랭크뉴스 2025.05.06
48776 SKT 민관조사단, 추가 공개 ‘악성코드 8종’ 정밀 분석 랭크뉴스 2025.05.06
48775 SKT 해킹 관련 악성코드 8종 추가 분석… 조사단 “경로·시점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06
48774 가상 양자대결 ‘이재명 51% vs 한덕수 41%’ ‘이재명 52% vs 김문수 39%’ [갤럽] 랭크뉴스 2025.05.06
48773 김문수 앞에 놓인 ‘이준석·김기현·한동훈’의 길[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5.06
48772 험지 도는 이재명, TK 맴도는 김문수···‘보수 단일화’에 갇힌 국힘 선거 전략 랭크뉴스 2025.05.06
48771 "메이드 인 어디?"…中기업, 관세 피하려 '원산지 세탁'까지 랭크뉴스 2025.05.06
48770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어느 정치인도 국민의지 못 벗어나” 랭크뉴스 2025.05.06
48769 민주, 李재판연기 고강도 압박…'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예고 랭크뉴스 2025.05.06
48768 이양수 “단일화 1차 회의, 김문수 후보 참석 거절로 불발” 랭크뉴스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