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간 1주일 지나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조씨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조국 전 대표와 정 전 교수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