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사건을 오후 4시50분께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이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