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전체 공지만 하고 개별 통지 안해"
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도 예고
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도 예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경영진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 지원책 △민원에 성실 대응할 전담 대응팀 확대를 아울러 요청하고, 7일 안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SKT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