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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 감사요구안은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한 검사들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을 따지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리스크 불씨를 되살리자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며 “양당 간사들은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정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게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재판이 계속돼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소법개정안은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게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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