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중앙지법 결정
법원이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고합586’ 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병합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이 열리는 오는 12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