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사건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3월26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고, 서울고법은 28일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