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