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5.2) 아침신문 1면에는 △대법, 대선 한달 앞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쥐 취지 파기환송(6곳)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6곳)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통과되자 사퇴(5곳) △여야 추경 합의(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② Now and Then : 철의 노동자(안치환 작사·작곡, 1990)
① 차이의 발견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 대법원이 어제(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결정한 뒤,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만약 대선 전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고법 파기환송심-대법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다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과정이 워낙 이례적이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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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 내용
-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2021년 12월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2015년 외국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2021년 12월29일, 채널A)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등입니다.
- 이 가운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봤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본 데 비해, 대법원은 이(협박)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2.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하나?
-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패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
- 이미 여러번 지적된 것입니다만,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여 당선될 경우,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한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닌, 이처럼 패자의 ‘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을 내렸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를 밝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오히려 선거법 취지로 보자면, 지난 대선에서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수사하는 게 더 법 취지에 맞습니다.
- 그런데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윤석열-이재명 양쪽 모두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검찰이 패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2) 정치의 사법화
-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이 지적한 것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다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아니라고 했다 △백현동 용지변경을 국토교통부 탓으로 돌렸다 등입니다.
-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언론 등이 확인하면 되고, 이에 대해 여론이 심판하고, 정치인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며, 유권자들이 이를 감안해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 이런 ‘정치 과정’에 사법이 끼어들어, 이런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닌 ‘사법부’에 있게 됩니다.
-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독자적으로 선거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후보의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쳤다, 안 쳤다’,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받았다, 아니다’는 그 발언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지 말지를 결정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리’만을 따지는 법관들보다 오히려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3) 이례적인 신속 절차
-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법에 호소할 때, 법원이 이를 빠르게 판단해 가부를 판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대법원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지난 4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 애초 상고 기각이 예상된 것도 워낙 빠르게 재판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심을 뒤집는 판결을 9일만에 해치웠습니다.
- 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애초 법의 취지는 선거법 재판이 너무 늦어지면, 당선자가 임기를 다 채워 실제 재판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를 다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사건이 2022년 9월8일에 공소제기 뒤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된 올해 3월28일까지 약 2년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 지연이 있었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사법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도 신속한 처리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그 많은 기록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봤을지 의문입니다.
- 국내 사법사상 전례없는 속도전이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맞붙은 미국 대선 뒤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단 결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과 달리, 우리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무리한 속도전을 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고,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의도를 의심받아,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뜨렸습니다.
-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10대 2 판결
- 재판에 참가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죄 취지가 10명, 무죄 취지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이고, 나머지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입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법관들이 다 유죄라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들도 모두 ‘파면’에 동의했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명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재판
-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됩니다.
-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5년 박탈, 징역형 이상이면 10년입니다.
-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면 선거 국면에 또 한번 파고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사건이 배당되면, 최소 한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합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다른 한쪽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7일의 상고 기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 그러나 내란죄 혐의자를 구속기간 기준을 바꿔 풀어주고, 9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것에서 보듯 이례적인 일이 워낙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대선에 영향
- 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에는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존재이유를 보이겠다’는 조직적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례적으로 TV생중계를 허용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서로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의 결집 현상을 불러오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가 ‘유죄’라고 하면, ‘아, 그래? 그렇다면 지지 후보를 바꿔야 되겠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감지되면,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역결집 효과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신속판결은 이번 대선에서 진영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형태로 이어지게 만들 듯합니다.
4. 대선 이후, 어떻게 되나?
1) 헌법 48조 논란
-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습니다.
- 이 후보는 이번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수원지법) 등입니다. 대선이 진행중인 오는 13일, 20일, 27일에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의 공판이 열립니다.
-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이번 선거법을 포함해 대통령 재임시 진행중인 재판을 지속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의힘 쪽이 임기 내내 이를 두고 시비를 벌일 것이고, 나아가 최근 국민의힘을 보건대,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법 취지를 감안하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뿐 아니라, 진행중인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이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면 됩니다.
- 왜냐하면, 거듭 말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감안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그러나 결국 이 문제 또한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큰 의문
- 그동안 국민들 가운데는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도 꽤 많았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과는 그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 만일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 등으로 인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도 국민들 사이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이번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10명 남짓한 서울법대 나온 법조 엘리트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1960~70년대가 아니고, 국민들은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훨씬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 물론 우리 사회의 운영을 포퓰리즘 방식으로 진행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사회와 속한 국민들이 편리하고 공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법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치’가 기득권 법조엘리트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일반시민들이 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조엘리트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아갈 듯 합니다.
5. 언론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대법, 이재명 유죄 판단…대선 한달앞 정국 요동
경향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 파장
한국 = 대선 33일 앞, 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혔다
동아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중앙 =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조선 = "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 모든 신문이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판결’을 1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한겨레 경향은 불과 대선을 한달 앞두고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선 파장’이라는 현상황에 초점을 맞췄고, 한국 동아는 ‘뒤집혔다’는 대법원 판결 사실전달에 치중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목에 넣어 부각시켰습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경향 =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한국 =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동아 =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중앙 =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조선 =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 한겨레와 경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법부가 국민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아 중앙은 ‘대선이 혼란스러워졌다’는 현상황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조선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 각 언론사 사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법부는 존재 근거를 잃는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은 사법부의 정도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한겨레)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경향)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대립만 보여온 대선판에 정책·비전 경쟁이 아예 실종될까 우려된다.”(한국)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이 대형 난기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동아)
“우리 국민은 유죄를 예약해 둔 후보와 계엄 사태를 초래한 정당 후보를 두고서 차악을 따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중앙)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
② Now and Then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어제(5월1일)가 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은 1866년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1886년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돼 5월1일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파업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1일을 노동절로 결정했고, 제1회 메이데이(노동절)가 1890년 5월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슬로건 아래 처음 열린 이래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가 첫 노동절 행사를 열었고, 해방 이후에도 단체별로 노동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신)이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한데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이후 1963년에 이를 ‘근로자의 날’로 바꿔 ‘노동계급’ 의식을 희석시키려 한 측면이 있습니다. 70~80년대에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기업들이 이날 하루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메이데이 부활’이 시작되면서 1994년부터 노동행사가 5월1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노래인 ‘철의 노동자’는 애초 장산곶매의 독립영화 ‘파업전야’(1990)의 OST로 만들어진 곡으로, 안치환이 작사·작곡했습니다. 파업전야가 대학가에서 상영되면서, 1990년대에 노동 현장이 아닌 대학가에서부터 이 노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업가’(1988), ‘단결투쟁가’(1989)와 함께 3대 노동투쟁가로 불려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SwezKBl1g4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