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검찰,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
청탁금지법 위반 놓고 논쟁 재점화
검찰,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
청탁금지법 위반 놓고 논쟁 재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색을 받았는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수색을 위해 제시한 영장에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요청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통일교 사업 관련 편의 등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여사가 ‘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꼽히면서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른바 ‘디올백 사건’도 다시 거론된다. 김 여사는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 최 목사는 디올 가방 선물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 민원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최 목사는 이후 이런 선물들이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것들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논리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디올백 사건’은 수사의 흐름부터 다르다고 본다.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넨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3월 독대했다고 말하는 등 직무관련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쪽에 줄을 댔다는 얘기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보면 김 여사의 피의자 전환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며 “(현재 나오는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디올백 사건’때와는 출발 선상이 다르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배우자인 김 여사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김 여사에겐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재 드러나는 정황을 봤을 때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개입됐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더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성립되기에 제3자 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전씨에게 목걸이 등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