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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노조 활동 가능하지만 제약 심해
"정치인 SNS에 '좋아요' 누르면 '감찰' 공문
"12·3 불법 계엄에도 아무런 말 못해" 답답
"최소한의 정치기본권 보장 되어야"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대선 기간에 정치인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특별감찰을 받아요. 12·3 불법계엄 때도 입도 뻥긋 못했구요. 장관, 시장, 구청장은 정치인이 오면서 평범한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정치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죠."강서구청 공무원 우금봉씨

서울 강서구청에서 11년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금봉(51)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무서운' 공문을 받았다.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까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문은 대선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인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 작성,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감찰 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이 가능하지만, 수많은 제약이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우씨는 "공무원 업무는 정해진 절차와 제도, 법에 따라 이뤄질 뿐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업무에 개입되지는 않는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조차 제한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SNS를 구경하다 손이 미끄러져 실수로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해명을 해야 한다
"며 황당해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아침 사무실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절감했다. 전날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구청 사무실은 고요했다.
혹여나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어길까봐 누구도 계엄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고 한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지만 공무원들은 그러지 못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 발언한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다. 가까운 친척과도 대화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정치 얘기해도 되나'라는 핀잔을 받다보니 입을 다물게 됐다. 우씨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민주주의 체화 기회"라면서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이들과 광장에 나가지 못했고 계엄, 탄핵 관련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우씨는 6월 3일 대선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완화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당시
정권이 강제로 공무원들을 자유당에 입당시키는 등 관권 선거에 동원하면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이 도입
됐다"며 "이제는
그 중립 의무가 반헌법적 통치행위에도 공무원, 군인을 침묵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
이 됐다"고 주장했다.

우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가입, 정치후원금 기부 등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해달라
는 것. 그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고 싶다. 정당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내고 싶고, 12·3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 소속 지자체장이 공무원별 가입 정당에 따라 인사상 차별을 줄 소지 등이 제기되는데,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노조의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직 사회가 정파에 따라 쪼개질 수 있다는 비판에는 "공무원 업무는 법과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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