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선 후에도 헌법 84조 뜨거운 감자]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했지만
대선 후보 형사재판 받는 이례적 상황
이재명 대선 승리해도 정치적 짐 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리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피선거권 박탈형 여부가 일선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무거운 정치적 짐을 질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쪽은 '소추'를 기소와 재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 대통령 당선 이후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보지만, 다른 한쪽에선 '소추'를 기소로만 해석해 현직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그 판단은 결국 해당 재판부와 상급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가운데 어느 재판부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여부가 일선 재판부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날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낸 데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대법원 선고 취지대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현직 대통령도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재판 진행을 이어갈 경우,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없는 대통령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법리스크가 가져온 불안정한 지위는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반대 진영의 공격이 임기 내내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을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대통령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열린 것일 뿐, 재판 진행이 빨랐거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이 후보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며 "이 후보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49 ‘언론사 단전·단수’ 피의자 이상민 전 장관 로펌 복귀…공직자윤리위 승인 랭크뉴스 2025.05.02
47248 김수현, 광고주에 28억 손해배상 추가 피소… 소송가액 벌써 60억 랭크뉴스 2025.05.02
47247 李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도 '속도전' 랭크뉴스 2025.05.02
47246 [단독]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대법원에 보석 신청 랭크뉴스 2025.05.02
47245 관세 폭탄 맞은 K뷰티, 정부도 나선다…관세 대응·수출국 다변화 목표 랭크뉴스 2025.05.02
47244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랭크뉴스 2025.05.02
47243 현대차 최대 600만원·기아 550만원… 車업계, 5월 이벤트 랭크뉴스 2025.05.02
47242 조국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 느껴” 랭크뉴스 2025.05.02
47241 '해킹 피해' 가상화폐 위믹스, 국내 거래소서 다시 상폐 랭크뉴스 2025.05.02
47240 한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랭크뉴스 2025.05.02
47239 윤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청탁’ 5개 적시…‘유엔 사무국 유치’ 랭크뉴스 2025.05.02
47238 민주당, 대법원 항의 방문···“가진 권한 다 쓰겠다” 랭크뉴스 2025.05.02
47237 “탄핵 외치고 싶다” “권한 다 쓰자”…민주 강성 친명 ‘조희대 탄핵론’ 랭크뉴스 2025.05.02
47236 서울대 도서관서 40대 남성 삼단봉 들고 난동… “시진핑 자료실 없애라” 랭크뉴스 2025.05.02
47235 176명 탄 에어부산 항공기 아찔…조류 충돌로 긴급 회항 랭크뉴스 2025.05.02
47234 민주 ‘대통령 재판중지’ 추진…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악법”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02
47233 대명소노, 반년 만에 에어프레미아서 손뗐지만 차익 190억 남겨…경영권 포기한 진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02
47232 김건희 스마트폰 압수했더니… 개통한 지 20일 된 ‘아이폰 16’ 랭크뉴스 2025.05.02
47231 수업중 돌연 둔기로 8명 때렸다…日대학 뒤집은 韓여성, 무슨일 랭크뉴스 2025.05.02
47230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서 불…용접 중 발생 추정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