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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거부 사유…국민의힘 “이재명 선고 화풀이”
민주당 의원 170명,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가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거쳐 이날 탄핵조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가 개시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조사보고서가 본회의로 넘어가면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며 중단됐던 (표결)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1일)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 사퇴 효력이 2일 0시를 기해 발효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화풀이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70인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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