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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법사위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심 총장 탄핵안 처리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 탄핵안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소속 의원 전원(170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 수사와 기소 유지에 있어서 외압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담보하기는커녕,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도과를 야기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케 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또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수사와 내란 수괴 영장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및 본부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의식적으로 방임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카드를 유보해 왔으나,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봐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몸’이라고 보고 있어, 공정한 대선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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