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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수사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고인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담화문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를 추가했다”면서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해서 지금 재판하고 같이 심리해달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수처에서 이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 형사소송법상 재구속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은 수사가 많이 남아있어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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